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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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단체는 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단체의 국문단체명은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로 하고, 영문 단체명은 “Daegu. Kyungbook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 로 한다.

제3조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96(검사동) 연우빌 2층)

제4조 (사업) 본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기관 및 단체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활동 및 캠페인 2. 시민의 알 권리 실현과 열린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3.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4.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 및 각종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본 단체의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2.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을 수령할 권리
3. 각종 활동 및 사업에 관한 제안을 할 권리
4.본 단체와 관련한 각종 캠페인에 참여할 권리
5. 기타 본 단체의 제안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회원은 단체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비) 회비는 월 회비와 년 회비로 구분한다.

제8조 (회원의 징계)
①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의결을 거쳐 징계할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1. 본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② 운영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의결 전에 운영위원회 내에 5인 이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제명으로 한다. 단, 제명은 운영위원회 제적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이내
2. 운영위원 20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운영위원장 1인
5. 사무국장 1인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 2년
2. 운영위원 2년
3. 감사 2년

제11조 (임원의 선임)
1.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4. 운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선출된 운영위원은 선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이 상임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상임대표 부재 시 공동대표 중 1인이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장은 총회의 위임사항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국장은 본 단체의 사업을 집행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단체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구
3.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소집
4.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

제14조 (임원 및 상근자의 처우)
1.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본 단체의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원 및 상근자의 처우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상임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상임대표는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상임대표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위임받은 회원은 총회 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결권의 중복위임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결권의 행사는 무효로 한다.
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그 총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21조 (총회의 권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 단체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② 임원선출과 중요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상정한다.

제22조 (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② 회의록은 대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이 서명한 후, 참석회원 서명록을 첨부하여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2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운영위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개최한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운영위원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상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4조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운영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결권의 중복위임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결권의 행사는 무효로 한다.

제 25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4.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단체의 중요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록은 참석자의 서명 후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원은 해당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괄한다.

제 26조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제27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상근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① 본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사업수입으로 한다.
②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본 단체는 매년 3월31일까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①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 단체해산
제30조(해산 및 합병) 본 단체는 제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해산 또는 다른 단체와 합병할 수 있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ㆍ처분한다.

제9장 보칙
제32조 (윤리규정)
회원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업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제33조 (운영규정)
단체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4조 (정치적 독립) 본 단체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

제35조 (소재지 이전)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본 단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소재지의 변경은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단체 창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정 201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