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전문연 지정과정 제출자료 및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입주기관 및 업체 현황 정보공개요청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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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전문연 지정과정의 제출자료 및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입주기관 및 업체 현황 정보공개요청 - 이의신청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이하‘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5월6일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관 및 업체 현황(보증금, 월세 등), 임대계약서의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하였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임대계약서와 제출된 자료 등의 핵심자료는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일부자료만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 주요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22년 4월12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 입주해 있는 기관 및 업체에 대한 보증금, 월세, 임대계약서의 정보공개 요청 당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입주해 있던 16개 업체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 임대계약서의 비공개 결정은 과거와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임대기간은 위수탁 협약을 기준(2023. 2.1 ~ 12.31)으로 하고 있고, 위수탁 협약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이다. 대구테크노파크는 1개 층 36.04평,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3개 층 608.01평, 대구정책연구원은 3개 층 499.05평, 기타 7개 업체가 5개 층 355.67평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전문연으로 지정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구정책연구원은 임대보증금과 월세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5개 층에 입주해 있는 7개 업체는 임대보증금으로 79,723,750원, 월세 3,492,790원을 납부하고 있다.
NO | 기관명(업체) | 사용면적(층) | 임대보증금 | 월세 | 비고 |
1 | 대구테크노파크 | 36.04평(1개층) | - | - | 위수탁협약기관 |
2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 608.01평(3개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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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구정책연구원 | 499.05평(3개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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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개 업체 | 355.67평(5개층) | 79,723,750 | 3,49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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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연의 설립허가 기준은 엄격하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는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⑤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받을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항 23조에 근거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받을 수도 있다.
이제 비공개, 부존재만이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밀실행정이라는 각종 의혹만을 자초할 뿐이다. 대구시는 임대계약서 공개를 통해 임대보증금과 월세없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과 근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전문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도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첨부> 1) 대구시 공개자료 2) 산업통상자원부 공개자료
2023년 5월 25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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